노동부가 16일 마련한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주5일 근무제 도입방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비록 합의에는 실패했지만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지난 2년여동안 의견접근을 이뤘던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
국민이 대부분 주5일 근무제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노동부는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노·사 양측의 반발과 국회 통과 등 시행까지는 적지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개정안 내용=노사정위에서 노사가 합의했던 사항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임금보전방안과 연월차 휴가 가산연수, 시행시기 등의 사항을 보완했다.이는 노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입법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노사 미합의 사항으로 남아있던 임금보전과 관련해서는 법 부칙에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만을 명기하는 대신 임금, 상여금, 연월차 수당 등을 일일이 임금보전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부는 대신 향후 임금보전 범위 등을 놓고 일선 사업장에서 논란이 있을 경우 종전에 지급받던 임금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행정지도나 유권해석을 내려준다는 복안이다.
반면 연차휴가를 1년근속할 경우 15일을 주고 2년근속할 경우 하루씩 가산키로한 것은 경영계 입장보다는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실제 노동부는 2년당 하루씩 가산해도 3년당 하루씩 가산하는데 비해 10년 근속자의 경우 전체 휴가 일수가 하루 늘어나고, 평균근로자(근속 5·6년)의 경우 휴가일수가 17일로 일본(18일)에 비해 오히려 적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신 사용자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가지 않으면 수당 지급의무를 면제하는 휴가사용촉진방안을 도입하고 휴일·야간 근로 등에대해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수당을 주지 않고 휴가로 대신할 수 있는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휴일 휴가제도가 이렇게 바뀌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전체 휴일 휴가는 토·일요일 104일, 연차휴가 15∼25일, 공휴일 17일로 136∼146일이되지만 법정공휴일인 식목일과 어린이날 등을 토요일로 조정하면 전체 휴일 휴가일수는 134∼144일로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또한 우리나라만의 불합리한 휴가제도라는 지적을 받아온 생리휴가는 그대로 두는 대신 무급으로 하는 절충안을 택했다.이밖에 탄력적근로시간 단위기준의 3개월이내 확대, 월차휴가 폐지 등은 어느 한 쪽에 치우치기 보다는 철저히 국제적인 기준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유급주휴일을 현행처럼 유지한 것은 근로시간단축으로 임금이 대폭 삭감될 지 모른다는 노동계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지만 국제기준에충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입법 전망=노동부가 정부 단독으로 법개정안을 낸 것은 무엇보다 주5일 근무제가 이미 사회적인 대세인데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지난 총선 공약인 동시에 정부의 대국민 약속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노사정위가 지난 2년여동안의 협상에서 대부분의 사항에 합의해놓고도 임금보전방안과 연차휴가 가산년수 등 몇몇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에 더이상 기다리다입법시기를 놓치기 보다는 어느 정도의 노·사 반발을 무릅쓰더라도 첫 발을 내디뎌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입법이 늦춰질 경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노사관계가 악화될 수 있는데다 법적인 뒷받침 없이 최근 은행 등을 시작으로 주5일 근무제가 급속히 확산되면 일선사업장에서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휴일휴가 제도는 그대로 둔채 기형적인 주5일 근무제가 만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노·사 반발과 부처협의, 정치권 논쟁 등 많은 변수가 남아 있어 시행까지는 '산넘어 산'이라는 전망이 많다.특히 이번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노사정위 최종협상에서 경영계가 거부한 내용중심으로 돼 있어 가뜩이나 정권말기 사사건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재계가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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