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흥국생명이 대리점 경유처리를 통해 발생시킨 모집 수수료를 임원 급여보전 목적으로 사용한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주의적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또 전직 임원 2명에 대해 업무집행 정지 상당의 처분을 내리는 등 임직원 6명이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흥국생명은 2000년 8월 본사직원이 모집한 95억원 상당의 일시납보험계약을 대리점이 모집한 것으로 경유 처리해 모집수수료 2억8천500만원을 조성해 임원에 대한 급여보전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위는 또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던 한일생명이 지난달 26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지난달말까지 계획했던 자본확충을 이행하지 않은데다 향후 자금조달에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등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
금감위는 한일생명의 지난 6월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238.8%, 순자산부족액은904억원에 달하는 등 획기적인 자본확충 없이는 경영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일생명은 이에 따라 대주주 책임하에 자본금 증액 등 자본확충을 통해 9월말까지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충족해야 하며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3등급 이상을유지할 수 있는 경영개선계획을 세워야 한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