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효목주공 재건축 또 표류

효목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월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사업자 변경에 필요한 추가부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4개월째 공사 착공이 미뤄지면서 재건축 사업자체가 다시 미궁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지난 96년 10월 착공된 효목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98년 1월 시공사인 보성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뒤 사업자를찾지 못해 4년 이상 사업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조합측이 세대당 2천~3천여만원의 추가 부담 등의 조건으로 태왕과 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결 실마리를 찾는듯 했다.

그러나 보성에서 태왕으로 사업자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추가부담에 따른 사업비 변경 승인을 대구시로부터 받지 못해 사업자가 선정되었지만 재건축 공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0년 6월 개정된 주택건설사업촉진법은 입주자 모집공고 후 사업비를 증액할 경우 비조합원 전원과 조합원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효목주공아파트의 경우 법 개정 이전에 착공된 관계로 비조합원과 조합원 전원 동의를 받도록 명시한 개정전 법을 따라야 하는 실정.

이에 따라 전체 조합원들과 함께 101명의 비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비 변경 승인을 얻을 수 있다.

동구청에 따르면 현재 101명 가운데 92명이 추가부담에 동의를 했지만 9명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 특히 9명가운데 2명이 행불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100% 동의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조만간 재건축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또 지난 6월 조합측의 재건축 사업안에 반대하다 제명당한 조합원들이 대구지법에 제기한 행정소송도 사업비 변경승인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조합측이 1천241명의 조합원 가운데 제명된 156명을 제외한 1천85명 조합원 전원의동의는 받아 놓았지만 법원이 제명 부당 판결을 내릴 경우 조합원 전원 동의의 법적 요건 미비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이 장기 표류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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