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송도 동지중.고 부지내 고층아파트 건립과 관련, 송림 보존을 내세우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포항경실련 관계자들이 포항시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수백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이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준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도 동지중.고 아파트 건축심의와 관련된 뇌물 사건 공판에서 제기됐다.
이 사건과 관련,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포항시청 주택담당 조규제(42) 피고인은 이날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지난 1월쯤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던 포항경실련 관계자들에게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설명을 하기 위해 저녁 식사 모임을 주선했다"며 "자리를 옮기다보니 술값 등 비용이 430여만원 정도 나왔고, 그후 아파트 시공업체인 부산의 모 건설회사가 이를변제하라며 700만원을 건네 줘 받았다"고 진술했다.
조 피고인은 또 당시 저녁식사 자리에 포항경실련에서 3명, 시청 주택과 직원 3명등 6명이 참석했다고 했다. 이 진술이 사실일 경우 포항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도덕성과 신뢰성 등에 적잖은 문제점이 제기될 것으로보여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에 대해 포항경실련 관계자는 "포항경실련 모 국장과 조 피고인이 친구 사이여서 이 문제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저녁식사를 한적은 있으나 술값 등이 그만큼 나왔다고 진술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조 피고인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천만원, 전 경북도의원 이태조씨에게 징역5년에 추징금 1천500만원, 전 포항시주택과장 이상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5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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