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권위에 서면진술 거부-주한미군 과태료 1천만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6일 영내에 진입한 인터넷 방송 기자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과 관련, 조사에 불응한 주한미군 제2사단을 상대로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고 납부통지서를 발송했다.

인권위는 "주한미군 제2사단이 진정사건 조사와 관련, 인권위의 두 차례에 걸친 자료 및 서면진술서 제출요구에 불응해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다"며 "미군측은 인권위법에 따라 지난달 30일 인권위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줬음에도 기한인 9일까지 아무런 의견도 보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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