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홀로 소송' 는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장 작성에서부터 증거제출, 변론 등 소송을 직접 진행하는 '나홀로 소송'이 크게 늘고 있다.

이는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드는 수백만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는데다 인터넷 등을 통해 법률지식을 취득하기 쉬운 환경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민사단독사건 경우 전체의 20% 가량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라는 것.법원 한 관계자는 "나홀로 소송이 매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건물명도 및 대여금 반환 소송의 대부분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형사단독사건도 나홀로 소송이 갈수록 늘어 올들어 6월까지 접수된 3천696건 중 82%인 3천17건이 변호사가 선임되지않은 사건이었다. 지난 해에도 형사단독사건 6천863건 가운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건이 5천602건이나 됐다. 또 행정사건중에서도 부과·영업정치처분 취소소송 등에서 나홀로 소송을 수행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지난 달 말 대형 패션몰을 상대로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ㅅ(43·여)씨 등도 나홀로 소송 케이스. ㅅ씨 등은 지난 해 9월 패션몰의 분양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광고임에도 이를 모르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며 분양대금 등을 돌려달라고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

최모(61)씨도 판공비 사용내역 공개를 거부한 단체장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다.최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홀로 소송을 하다보니 어려운 점이 하나둘이 아니었지만 법전 등을 뒤져 찾아낸 자료를 갖고 재판에 직접 참여했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는 중국음식점 배달원 ㄱ씨(31)가 대형 로펌사를 변호인으로 내세운 보험사를 상대로 한 나홀로 소송에서 이겨 1천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변호사가 없는 소송이 연간 10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최근에는 나홀로 소송을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실비를 받고 서식작성 및 법률자문 등을 해주는 법률사무소도 생겨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인터넷 등을 통한 법률지식 취득이 쉬워져 나홀로 소송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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