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분야 조세환경이 경쟁국에 비해 뒤떨어져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경제계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달중으로 예정된 세제발전심의회를 앞두고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며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에 '2002년 세제개편 종합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연결납세제도 도입,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기업상속세 할증과세 폐지 등 6개 부문 50건의 기업과세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조세시스템을 경쟁국 수준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상의는 기업이 회사를 분할한 뒤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할 때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연결납세제도는 자회사의 손익을 합산해 과세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2개의 자회사 가운데 한쪽은 100억원의 이득을 내고 다른 한쪽은 50억원의 손실을 봤다면 그 차액인 50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상의는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기업에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도록 요구하면서 세수감소를 우려해 이 제도의 도입을 늦추는 것은 일관성이 없으며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도 오래전에 이를 도입했고 일본도 올해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의는 기업이 적자를 낼 때 차후에 이익을 내는 해에 결손금을 공제해 주는 이월결손금공제 허용기간도 경쟁국들은 20년 이상이거나 아예 기간제한을 두지않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5년으로 제한되어 있다며 이를 10년으로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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