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을 앞둔 당사자들은 궁금한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재혼 상담가들이 듣는 가장 흔한 궁금증을 최창덕 변호사의 도움말로 풀어본다.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자식을 새 아버지의 성(姓)을 따라 호적에 올릴 수 없을까.
▲우리나라 호적법은 아직 아이의 호적을 전 남편의 호적에서 삭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혼이나 재혼을 해도 아이의 호적은 전 남편의 성을 따르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아이의 성이 재혼한 남편의 성과 달라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정부는 현행 호주제를 2007년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등 가족법상 불합리한 요소를 정리할 방침이다. 또 현재 호주제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가족편)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상태다. 정부의 호주제 폐지 방침이 법제화 될 경우 전 남편의 자식은 새 남편의 성을 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혼 후 이혼 이력을 호적에 남기지 않을 수 없을까.
▲여성의 경우 이혼 신청서 작성 시 이혼 후 입적될 호적지를 친정으로 복귀하면 된다. 그 뒤 바로 분가하여 단독호주가 되면 새로 형성된 호적등본에는 이혼 전력이 기재되지 않는다.
남성의 경우 원적에서 분가하여 새로 일가 창립시 전호적의 내용을 싣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요구하면 이혼이력이 기재되지 않을 수 있다.그러나 어느 쪽이든 개인의 전 이력을 요구하는 호적초본 발급 때는 과거의 모든 결혼, 이혼 등의 이력이 그대로 기재된다. 원적자체에서 이혼 사실을 지울 수는 없다.
-이혼한 후 전 남편(혹은 전 아내)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만날 수 없게 한다. 가끔씩이라도 만날 방법이 없을까.
▲부모가 이혼해도 부모와 자녀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친권자 중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는 그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서신, 전화 등으로 접촉할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 범위는 부모가 협의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가정법원에 청구해 면접 방법과 범위를 결정한다.
조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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