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에는 최근 일부 유류 판매업소들이 유사석유 제품 판매행위로 적발돼 고발당하는 등 과당경쟁으로 가짜 휘발유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9일 경주시에 따르면 최근 유사휘발유 4천ℓ를 팔아온 혐의로 시내 모주유소에 대해 영업정지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고 세무당국에 조사를 의뢰했고 경유에 석유를 혼합해 팔아온 안강의 모주유소에 대해 사업정지 대신 과징금 4천만원을 부과했다.
재작년 한해동안 경주지역의 가짜 휘발유 판매로 적발된 업소는 무려 9개업소에 이르렀고 지난해는 단속강화로 단 1건도적발되지 않았다가 올해 다시 가짜 휘발유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것.
이에 따라 경주시는 이달말까지 역내 130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단속하되 과거 유사 석유제품 판매행위로 적발된 업소와 유사 유류판매로 민원이 잦은 업소, 휴가철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변 주유소에 대해 집중단속키로 했다.
단속내용은 최근 석유제품의 출하전표와 입고량과 판매량·재고량·유류시료 채취 확인 등이며 채취시료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의뢰하고 유사 석유제품 판정시 사업정지와 과태료 징수 등으로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유사석유제품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주유소들이 과당경쟁으로 발생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덤핑제품을 구입해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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