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동(洞) 분할 인구 기준을 하향 조정, 올 연말쯤 대구에도 4개동이 늘어날 전망이다.
행자부는 20일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수가 대폭 감소하면서 인구가 많은 거대 동의 경우 한곳의 동사무소에서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통상적 분동 기준이었던 인구 7만을 지역적 특성에 따라 5만~6만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초 기준 인구 5만이 넘는 대구시 북구 칠곡 1동(5만2천491명), 칠곡 3동(5만6천393명), 달서구 이곡동(5만3천435명), 장기동(8만6천194명) 등 지역 4개동이 분동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구 2개동의 경우 이미 지난 16일 관할 북구청이 대구시에 분동을 건의한 상태다. 북구청은 인구 5만을넘어서면서 동 행정 수요가 급증한데다 아파트단지 개발로 인구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돼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분동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대구시도 행자부가 세부 지침을 확정하는 오는 9월쯤 분동에 따른 공무원 정원 등을 검토한 후 북구 2개동의 분동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시는 또 달서구 이곡동, 장기동도 해당 자치단체의 요구가 있으면 분동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 정원 승인권을 가진 행자부가 분동 기준 하향조정에 들어간만큼 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올해안으로도 충분히 분동이 가능하다"며 "사무소 신축 경비 등 각종 부대비용이 변수"라고 말했다.
한편 분동이 될 경우 인구 7만명을 넘어 지난해부터 서기관(4급)이 동장을 맡고 있는 달서구 장기동은 동장직급이 사무관(5급)으로 환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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