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동(洞) 분할 인구 기준을 하향 조정, 올 연말쯤 대구에 4개동이 늘어날 전망이다.
행자부는 20일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수가 감소하면서 인구가 많은 거대 동의 경우 행정업무를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분동 기준이었던 인구 7만을 지역적 특성에 따라 5만~6만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초 기준 인구 5만이 넘은 대구시 북구 칠곡 1동(5만2천491명), 칠곡 3동(5만6천393명), 달서구 이곡동(5만3천435명), 장기동(8만6천194명) 등 지역 4개동이 분동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구 2개동의 경우 이미 지난 16일 관할 북구청이 대구시에 분동을 건의한 상태다. 북구청은 인구 5만을 넘어서면서 동 행정 수요가 급증한데다 아파트단지 개발로 인구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돼 분동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대구시도 행자부가 세부 지침을 확정하는 오는 9월쯤 분동에 따른 공무원 정원 등을 검토한 후 북구 2개동의 분동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시는 또 달서구 이곡동, 장기동도 해당 자치단체의 요구가 있으면 분동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 정원 승인권을 가진 행자부가 분동 기준 하향조정에 들어간만큼 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올해 안으로도 충분히 분동이 가능하다"며 "사무소 신축 경비 등 각종 부대비용이 변수"라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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