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스팸메일 거부 사이트 출범

개별 스팸메일에 수신거부를 하지 않아도 스팸메일 수신을 막을 수 있는 정부주관 스팸메일 거부사이트가 출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를 등록하면 일괄적으로 스팸메일 전송이 차단되는 스팸메일 거부사이트 '노스팸'(www.nospam.go.kr/www.antispam.go.kr)을 2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주관하는 '노스팸'사이트에 개인의 휴대전화나 유선전화, 전자우편주소를 등록하면 광고발송업체들은 해당 주소와 전화번호로 e메일이나 단문메시지를 보내거나 구매권유전화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노스팸'에 전화번호나 e메일주소가 등록되면 법률상 '의사표시'의 효과를 갖게되며 등록후에도 계속 스팸메일, 메시지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노스팸'사이트에 신고하거나 관련 민원을 접수시킬 수도 있다.

'노스팸'에 등록된 전화나 e메일로 광고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낼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과징금은 물론, 최고 1년이내 영업정지나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노스팸'에 등록된 전화번호를 10월1일부터 새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체들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e메일주소는 업체들이 전체 메일리스트는 확인할 수 없고 보유 e메일리스트와 동일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암호화 시스템을 갖춘 뒤 연말께부터 통보할 방침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