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오래타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통 사고로 차량이 파손될 경우 '차값 이상은 수리비로 줄 수 없다'는 보험사 약관이 차주와 보험사간 잦은 마찰을 불러오고 있다.
불합리한 보험사 약관이 무더기 폐차를 초래, 자동차 오래타기 운동에 역행하고 있다는 차주들의 주장에 대해 해당 보험사들은 손해배상 원리상 초과 수리비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96년 4월식 쏘나타 승용차를 7년째 몰고 있는 회사원 이모(45)씨는 최근 상대방 실수로 교통사고를 당해 상대방 보험사가 '차값 이상은 수리비로 줄 수 없다'는 약관에 따라 실제 수리비 200만원 대신 이씨 승용차의 현재 중고 시세인 100만원만 보상금으로 지급한 것.
이씨는 "7년간 내몸같이 아낀 자동차를 수리비가 모자라 폐차시켜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불평했다.
공무원 박모(42)씨도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지난달 초 자신의 95년식 엑셀 자동차를 아반떼 새 승용차로 바꿨다.
상대방 실수로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보험사로부터 실제 수리비 120만원 대신 중고 시세인 65만원의 보상금만 지급받은 박씨는 아예 새차를 뽑았지만 부담이 너무 컸다고 실토했다.
박씨는 "충분히 더 탈 수 있는 중고 자동차도 교통사고가 나면 바로 폐차시키고 새차를 구입해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들은 '가해자는 피해자의 손해를 원상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금액이 물건 값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손해배상 원리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라훈 자동차 오래타기 시민운동연합 이사는 "5년이상 된 차라 하더라도 2,3년된 차보다 훨씬 깨끗하게 이용하는 차주들이 많다"며 "모든 차에 일률적으로 중고 자동차 시세를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모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폐차에 드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고려, 지난해부터 수리비가 차값을 초과하더라도 차값의 120% 한도내에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보험 약관을 개정했다"며 "고객들의 불만은 이해하지만 모든 중고차에 대해 일일이 적정 보상 가이드라인을 획정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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