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여직원이 컴퓨터 조작으로 18억여원을 챙겨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2일 인천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우리은행 인천 주안지점 계약직 직원 서모(31.여)씨가 21일 오전 9시 38분~오후 3시26분사이에 자신의 은행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 임모(41)씨 명의의 3개 타 은행 계좌에 모두 20차례에 걸쳐 18억3천400만원을 기록상으로만 입금시킨 뒤 인출해 달아났다.
경찰은 입금된 금액이 입금 직후 시중 은행에서 공범 임씨로 추정되는 40대 남자가 인출해 간 것으로 보고 은행측으로부터 인출 시점과 지점에 관한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서씨는 다른 계좌에서 임씨 계좌로 입금액을 이체하는 방식이 아닌, 자신의 단말기를 이용해 허위의 금액을 서씨 계좌로 입금시키는 '무자원 입금' 방식을 통해 돈을 넣었다.
88년 모 은행에 입사한 뒤 2000년 우리은행 계약직으로 이직, 은행 창구 업무에 있어서 14년 경력의베테랑인 서씨는 우리은행 전산망의 입금 1차 방어벽을 따돌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씨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근무중 상사 및 동료에게 아무런 말을 남기지 않은채 홀연히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측은 이날 오후 5시30분께 전표 확인과정에서 서씨의 범행사실을 발견, 오후 11시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경찰은 서씨와 임씨의 여권 발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서씨는 여권 발급사실이 없고 임씨는 2001년 5월기간 만료된 점으로 미뤄 외국으로 도피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두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의뢰하는 한편, 전국에 수배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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