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항운노조 취업을 둘러싸고 관행화 된 뒷거래가 여전한 것으로 밝혀져 항운노조내에서도 "조합운영 투명성이 결여된 결과로 시대에 맞게 공개경쟁 등 채용과정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수사과는 22일 경북항운노동조합 직할연락소 작업반장 이모(48)씨와 김모(47)씨 등이 직원채용 과정에 개입,대가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은 지난 2년동안 직원 10여명을 경북항운노조 직원으로 채용해 주는 대가로 1인당 2천만∼2천500여만원씩 총 2억여원가량을 받은 혐의며 조사결과 이들은 경북항운노조 전 조합장 최모씨가 돈받고 취업시켜 준 것 등이 문제돼 지난해 구속된 가운데서도 취직과 관련,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받은 돈이 조합간부 등 상부로 전달됐는지의 여부 등과 알선책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북항운노조 취업 규약안은 결원시 부서장이 조합장에게 보고하고 채용안건이 20명의 인사위원회를 통과하면 부서장 추천을받아 조합장이 임용토록 하고 있다.
특히 조합원 복지차원에서 결원시 전직 조합원 자녀 채용과 추천 등을 우선하고 있어 취업비리에 구조적으로 노출돼 있다.임금 또한 다른 업종에 비해 많아 취업 희망자가 많은데, 경북항운노조는 포항과 울진.울릉도 등에 직할소와 연락소를 두고 부두 내 화물 하역과 선적 등의 일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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