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3일 김정길 법무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방침을 정함으로써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처리 절차와 전망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이 '김법무 해임안 카드'를 뽑아든 것은 민주당 이해찬 의원의'병풍 쟁점화 유도' 발언과 병역비리 의혹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지검 박영관 특수1부장의 유임 결정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서청원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영관 부장의 재기용이 병역문제 공작을 위해서라는 것이 오늘
박 부장 유임 조치로 드러났다"며 해임건의안 제출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이어 한나라당은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서 대표 주재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법무 해임건의안을 국회에제출키로 확정했다.
남경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일 김 법무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면 29,30일께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고 밝혔다.
결국 한나라당은 28일 장 총리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때 국회 본회의에 김 법무 해임안을 보고하고 그 후 적절한시점에 여론의 동향을 지켜본 뒤 합의 또는 단독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실제 한나라당은 국회 재적의원(272석)의 과반(137석)보다 2석이 많은 139석을 확보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29,30일께 해임건의안을 표결처리하려면 국회 본회의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하는데, 지금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민주당이 응해줄 리 만무하다.그렇게 되면 한나라당은 국회를 단독 소집해 단독으로 해임건의안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하나 제반 상황이 그리만만치만은 않다.
특히 박관용 국회의장측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의 단독처리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비치고 나섰고, 국회 단독 운영에 따른 여론의 부담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실제 김 법무 해임건의안 표결이 한나라당의 일정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해임건의안은 재적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가결되고(헌법 63조),해임건의안이 발의된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토록 국회법(112조7항)은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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