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할인카드 사기 주의!

회원으로 가입하면 콘도·호텔, 주유소 등 각종 상품·서비스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1억원에서 최고120억원까지 가입비를 받아 챙긴 할인카드업체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제2부(부장검사 김시진)는 할인카드 사기업체 5곳을 적발, 업체 대표 4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ㅇ사 대표 ㄱ(33)씨는 각종 특별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한 뒤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고객 한사람당 수십만원씩 받는 수법으로 회원 2만4천여명으로부터 받은 12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다른 ㅇ사 대표 ㅂ(35)씨는 같은 수법으로 회원 1만2천여명으로부터 57억원, ㅋ사 대표 ㅎ(29)씨는 900여명으로부터 5억9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할인카드업체는 여성 전화모집원을 고용,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콘도이용권, 자동차주유권 등 각종 서비스에 대해 특별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회원가입을 권유한 뒤 신용조회를 명목으로 신용카드 번호를 알아낸 후 카드사로부터 고객 1인당 40만~60만원씩을 빼내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종전에는 매출전표에 사용자의 서명이 있어야 카드결제가 가능했지만 최근엔 업체와 카드사간의 수기특약에 의해 사용자의 서명 없이도 카드결제가 가능한 점을 악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적발된 업체들은 콘도, 호텔 등을 성수기에도 할인된 가격으로 예약할 수 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성수기에는 예약조차 불가능하고 이들 업체가 제시한 웨딩, 전화요금 할인서비스 등도 회원이 아닌 일반인도 충분히 할인받을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거나 아예 거짓이었다.

피해자 대부분은 20대를 비롯한 젊은층이나 여성 등 사회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았으며 회원들이 해약을 요구할 경우 이들 업체는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시간을 끌어 회원들이 스스로 해약을 단념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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