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매일경제신문사는 22일 장대환 총리 지명자가 우리은행(구 한빛은행)에서 23억9천만원을 대출받은 데 대해"회사소유 정기예금(잔고 24억원)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매경측은 이날 장 지명자 가족의 거액 특혜대출 및 사용처 의혹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해명하고 "대신 장 지명자는 자신의 매경관련 회사주식(액면가 기준 27억원)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을 회사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매경은 "장 지명자가 보유하고 있는 매경 관계사 주식이 비상장기업의 주식이어서 은행측이 대출담보물건으로 받아들이지않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대표이사가 사적인 목적을 위해 회사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기업윤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제기됐으며 매경측은 이에 대해 "기업의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장 지명자 부인의 15억원 대출과 관련, "안암동과 신사동 건물을 담보로 15억원을 대출받아 13억5천만원은 (주) 매경인쇄 주식 27만주를 2002년 3월22일 인수하는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22일 "장대환 총리 지명자의 부인 정현희씨가 지난 86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말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최근 3년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내역을 보면 정현희씨는지난 99년부터 매년 1천600만~1천800만원의근로소득을 올린 것으로 신고했다"면서 건강보험료 납부 기피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이원형 의원은 이와 별개로 "정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류됐으나 이 기간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소득신고를 워낙 적게 했다"며 소득신고 누락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 기간 정씨가 낸 월 14만6천500원에서 14만7천500원의 보험료는상당히 많은 액수"라며 "정씨가 최근 3년간 1천700만의소득을 올린 것으로 신고했으나 이정도 소득으로 매월 그같은 액수의 보험료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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