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적발·조치 요구
건설교통부 등이 모두 19건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거나 협의완료 이전에 착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감사원이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해 16개 중앙부처와 4개 광역단체, 25개 기초단체, 6개 정부투자기관 등을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이같은 내용을 적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 왔다고 23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99년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한채 총연장 9㎞의 원남~울진간 국도 확·포장 공사(공정률 27%)를 시작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모두 8건의 도로공사를 시작했다.
또 2000년 11월 시작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울산신항 건설사업(공정률 40%)을 비롯해 모두 11건의 대형 공사가 환경영향평가를 아예 받지 않고 시행됐다.
사업주체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을 해놓고도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작한 공사는 한국도로공사의 경부고속도로영동~김천 확장공사(34.29㎞) 등 8건이며 이들 사업의 공정률은 모두 3% 미만에 그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들 19개 사업은 개발논리에 의해 환경영향평가가 완전히 무시된 경우로 이달 말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해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사전착공 여부가 확인되면 고발 및 공사중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소음영향을 축소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주)건화엔지니어링과 (주)유신코퍼레이션,쌍용엔지니어링, ENC기술연구소, 다산ECN 등 5개 대행사도 적발돼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건화엔지니어링과 유신코퍼레이션은 각각 인천 검단지구의 토지구획정리와 가덕항 배후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소음의환경영향을 축소 평가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한서대의 사업에 대해서는 '부동의' 통보하고 팔봉산 리조트 사업은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하천수질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필요할 경우 방류수의 수질기준 강화 등 추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한편 감사원은 서울외곽 순환도로를 비롯한 일부 사업의 평가서 내용이 미흡한데도 환경부가 보완요구를 하지 않거나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을 협의 의견으로 제시하는 등 전문성이 부족하고 협의완료 이후에는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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