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사대상 탈세.투기사례

22일 국세청이 발표한 자금출처 조사대상들의 탈세와 투기를 이용한 '부의 축적' 사례는 충격을 넘어 '망연자실'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아무런 직업도 없는데도 총 26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50대 부인이 등장하기도 하고 연 소득이 800만원이 조금 웃도는 것으로 소득신고를 해온 변호사. 의사부부가 상가와 아파트 16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사회지도층으로 분류되는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거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투기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허탈감을 더하고 있다.

◆3년간 아파트 17채등 총 26채 보유 50대 부인 등장

강남구 개포동 송모(55.여)씨는 99년 이전부터 수도권지역에 아파트 9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지난 2000년 이후 강남지역 재건축이 예상되는 아파트 17채를 구입한 것으로 국세청 조사결과 드러났다.

따라서 송씨가 보유한 부동산은 모두 26채나 되는 셈이다.

이들 17채 가운데 본인 명의로 14채, 자녀명의로 3채를 당시 시가로 총 36억원에 구입했으며 특히 지난해 29세 미만인 자녀 2명의 명의로 재건축이 예상되는 강남주공아파트 등 3채를 당시 시가 6억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소득 별로없는 변호사.의사부부 3년간 10채 구입

강남구 대치동에서 80평대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는 변호사 장모(50)씨와 의사 김모(46.여)씨 부부는 지난 99년 이후 부부명의로 강남과 수도권 재건축아파트 5채씩 모두 10채(13억원 상당)를 집중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국세청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전 보유 재산까지 합쳐 상가와 주택 16채 등을 보유하게 됐다이에 불구하고 이들의 최근 4년간 신고소득은 3천3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년에 겨우 825만원의 소득을 올렸다는 것이다.

◆아파트와 분양권 등 12채 구입한 50대 무직자

강남구 청담동 고급주택 거주자 안모(51)씨는 당시 시가 7억원 상당의 강동구아파트 4채를 구입한 뒤 이중 1채를 매도했으며 5억원 상당의 용인지역 아파트 분양권 8개를 구입한 뒤 전부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조사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데도 불구, 이같은 부동산 구입뿐 아니라 지난 95년 이후 무려 33차례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지역 빌딩 2채와 아파트 5채 의사 신고소득 미미

의사인 오모(60.강남구 역삼동)씨는 98년 이후 본인 및 가족명의로 강남지역 빌딩 점포 2채와 아파트 5채를 취득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오씨가 부인과 자녀 3명에게 아파트 5채 구입자금 25억원 상당을 증여하는 등 증여세 탈세혐의가 있는데다 의사인데도 불구, 사업소득금액이 연 3천만원에 불과한 점에 미뤄 상당한 사업소득을 불법으로 챙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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