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 등 구입자중 구입자금 원천이 불분명하거나 변칙증여 혐의가 있는 483명에 대해 국세청의 1차 자금출처조사가 실시된다.국세청이 부동산투기와 관련해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지난달말까지 거래된 강남 등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 재건축추진 아파트 등 취득 관련 자료 12만8천건을 수집, 이중 구입자금 원천이 뚜렷하지 않거나 부모 등 타인으로부터의 수증금액이 큰 것으로 확인된 252가구 483명에대해 1차로 강도 높은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인별.가구별로 부동산 취득건수가 많은 경우 △신고소득에 비해 취득능력이 부족한 경우 △미성년자 등 저연령층으로서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경우 등이다.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1천41채로 조사대상중 5채이상 구입 가구가 86가구나 됐고 이들이 구입한 아파트는 567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가운데 강남구 개포동 송모(55.여)씨는 99년 이전에 이미 수도권지역에 아파트 9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2000년 이후 17채의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해 모두 26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변호사 장모(50)씨와 의사 김모(46)씨 부부는 최근 4년간의 소득을 3천300만원으로 턱없이 낮게 신고하고도 99년이후 강남과 수도권지역에서 재건축아파트 10채를 구입하는 등 상가와 주택을 합쳐 모두 16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들 모두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취득자금원천 등을 설명하도록 사전통지를 한 뒤 이달말부터 오는 11월 25일까지 60일간 98년이후 취득.양도한 부동산거래에 대해 자금흐름을 정밀 추적해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탈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특히 필요할 경우 최고 15년인 국세부과 제척기간까지 조사하는 한편 거래 관련자들이 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증빙을 제시하는 경우 금융거래확인조사(계좌추적)도 병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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