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3일 상습적으로 중국음식점에 위장취업, 수금한 음식값을 훔친 혐의로 장모(33·대구시 남구 대명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5월말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왔다며 달성군 화원읍 ㅅ반점에 취업, 이틀만에 8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중국음식점 6곳을 돌며 취업한지 1, 2일만에 달아나는 수법으로 80여만원을 훔친 혐의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