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계유선방송으로부터 시간을 할당받아 운영되는 유사 홈쇼핑업체들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공정위는 23일 중계유선을 이용한 유사 홈쇼핑업체들의 거짓광고,구매충동 유발 등 각종 불법행위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오는 26일부터 4주에 걸쳐 전국적으로 직권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대상업체는 전국 2천500개 내외로 추산되는 유사 홈쇼핑업체 중 대구의 M, A사, 서울의 M, S, V, G사, 부산의 K, N, S, H사, 대전의 S, H사, 창원의 D, B사 등 불법행위가 특히 심각한 34개사다.
이들 업체는 방송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5개 홈쇼핑업체와 방송위 승인은 없으나 종합유선방송 광고시간을 임대해 사전광고 심의를 받는 50여개의 인포머셜업체들과 달리 방송위 승인이나 광고심의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아무 근거없이 갱년기 특효를 선전하는 호르몬제 광고 △복용하지 않은 모델을 내세워 효과를 선전하는 유방확대제, 다이어트식품 △과장된 오가피광고 △진드기 박멸 화장품광고 등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 '마감임박' 등의 표현을 통해 구매충동을 유발하는 행위, 거짓으로 권위기관의 인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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