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의 판공비 사용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자치단체들과 외롭게 법정투쟁을 하고 있는 최상준(61·칠곡군 북삼면·매일신문 7월25일 27면 보도)씨가 칠곡군수에 승소한데 이어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한 1심 소송에서도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우식)는 23일 최씨가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 해 5월 시책업무추진비가 올바르게 집행되는지 등 행정감시 목적으로 96~2000년 경북도지사의 시책업무추진비 60억4천500만원의 집행내역과 관련 증빙서류의 사본 등을 교부해달라고 청구했으나 경북도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열람 후 요청한 부분만 교부하겠다고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최씨가 요구한 사본 일괄 교부방법과 열람 후 필요부분의 사본교부 방법은 업무에지장을 초래하는 정도가 비슷하다고 판단된다"며 "정보의 양이 방대해 사본 작성하는데 공무원의 업무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이같은 사정만으로는 사본교부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씨는 "자치단체장들의 판공비는 주민들의 혈세(血稅)"라며 "판공비가 얼마나 적재적소에 쓰여졌는가를 주민들은알 권리가 있고, 판공비 사용내역을 정확히 공개하는 게 투명행정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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