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 복잡하고 귀찮다고 여기지 말고 직접 한번 해보자'.자동차 등록은 차 소유주보다는 행정사나 영업사원, 중고차상사의 등록사원이 대행해온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대구시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vehicle.daegu.go.kr)나 전화민원안내(760-1114), 대구시청 홈페이지(www.daegu.go.kr) 사이버민원실의 차량등록안내 사이트 등을 이용해 구비서류와 절차를 익히면 본인이 직접 등록도 가능하다.
또 대구시차량등록사업소가 최근 자동차관련 각종 등록안내, 지방세와 도시철도채권 매입, 과태료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 상세한 정보를 담은 '자동차등록 안내' 책자를 펴내 시민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을 살펴본다.
▧신규등록=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또는 등록이 말소된 자동차를 재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구비서류로는 신규등록신청서,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신분증,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제작증(수입차량-수입신고필증, 말소차량-말소사실증명서 및 신규검사증명서) 등이 있다.
또 세금계산서, 책임보험가입 증명서류,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1조 등도 갖춰야 한다. 대리신청시에는 차량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신규등록시 수수료는 수입증지 2천원이며 취득세는 과세표준액의 2%, 등록세는 승용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5%, 승합.화물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3%, 경차 및 사업용 차량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2% 등이다.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를 말소와 동시에 신규로 등록할 때 말소등록시 수수료는 수입증지 2천원이고 등록세는 7천500원이다. 말소등록한 차량의 신규등록시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되고 수수료는 수입증지 2천원이다.
▧이전등록=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양수인이 법정기한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구비서류는 소유권이전등록신청서, 책임보험가입 증명서류, 자동차세 납세증명서, 신분증, 도장, 국가유공자증 또는 장애인수첩 등이 필요하다. 대리등록시 양수인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을 준비해야 한다.
소유권변경 원인(매매, 상속, 경매, 법원판결, 법인합병, 법인전환, 공매에 의한 이전, 관용차량 매각)별로 별도의 서류가 추가된다.
▧말소등록=소유자가 자동차를 양도한뒤 이전되지 않은 상태로 6개월이 경과되거나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로 인해 소유자가 말소를 신청하는 것. 사업면허가 취소된 차량, 방치차량 등에 대해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행하는 직권말소등록도 있다.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용 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 등) 등이 필요하고 폐차는 폐차인수증명서, 도난차량은 도난신고확인서, 수출차량은 수출계약서 사본, 본호판 및 봉인, 수출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및 위임장 등이 각각 요구된다. 말소등록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저당, 압류가 없어야 가능하다.
▧저당권등록=저당권자(채권자)가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
저당권설정등록을 위해 자동차 저당권설정 등록신청서, 저당권 설정계약서,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등이 필요하다. 저당권말소등록, 저당권이전등록, 저당권변경등록 등도 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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