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TV경마장 바가지 주차료-인근 불법주차 체증 부채질

가창 TV 경마장측이 주차요금을 시간과 관계없이 1대당 1만원씩 받아 주차장은 텅 비는 반면 인근 도로변은 불법 주차차량으로 북새통을 이뤄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

경마장 이용객들은 입장 후 머무는 시간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인데 주차요금을 일률적으로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또 소위 '전문꾼'들을 제외한 대부분 입장객들은 2, 3시간 머무는 것이 고작인데 주차요금을 너무 비싸게 받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민 유모(49·대구시 서구 성당동)씨는 "친구를 찾으려고 20분쯤 주차하는데 1만원이나 줬다"며 "시내 유료주차장처럼 시간당으로 요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 때문에 경마장내 주차장은 텅텅 비고 있으나 비싼 주차요금을 내지 않으려는 일부 입장객들이 인근 도로나 식당앞에 차량을 불법주차시켜 차량 통행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사고위험마저 높은 실정이다.

주민 장모(48·달성군 가창면)씨는 "경마장을 찾는 차량들이 동네 빈 터, 개인 농토 등 아무 곳에나 차를 세운다"고 불평했다.

이에 대해 경마장 건물을 관리하는 금마실업 관계자는 "주차장 영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숙한 점이 많다"며 "입장객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간제 요금 등 요금 징수방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환기자 lc15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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