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특위의원들은 장대환 총리 지명자가 주민등록법과 외부 감사법 등 모두 10여가지의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몰아 세웠다.
그러나 실정법 위반여부가 장 지명자의 인준안 표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다만 자녀를 '강남 8학군'에 취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하고 세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은 총리가 제대로 국정을 장악할 수 있느냐의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우선 장 지명자가 스스로 인정한 자녀 위장전입 문제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자녀 위장전입은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된다"며 질책했다.
또 김제의 농지매입과 부동산 증여는 각각 농지개혁법과 상속세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 지명자 부부가 보유중인 부동산 9건 중 △도봉산 소재 임야 △김제시 소재 답 △당진군 소재 임야 △안암동 대지 등 4건은 외조모와 부모가 구입, 매매형식으로 사실상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 지명자는 "매매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나 증여세 대상이라면 지금이라도 내겠다"고 반박했다.
특히 매일경제 감사보고서에 임원대여금을 기재하지 않고 이자까지 미납한 것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또 장 지명자가 관련 회사주식을 매입,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형법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가 있다는 일부 의원(한나라당 엄호성.홍준표, 민주당 함승희)의 질책도 쏟아졌다.
또 '총리 후보자 재산신고' 당시 일부 재산을 누락한 것은 공직자 윤리법 위반 및 인사청문회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원형 의원은 "누락 건수가 21건에 달한다"며 "월보험료 5천만원 통장잔고 1억4천만원의 보험자산 등을 누락한 것은 고의성이 짙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장 지명자 장인의 호화분묘는 장사법 위반, 경기 가평별장의 미등기는 부동산 등기촉진법위반이라는 질책도 나왔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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