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적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합헌적 제도다"."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등 헌법에 위배되므로 재검토돼야 한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신상공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가운데 법률가들은 신상공개를 공식 지지하고 나서는 등 찬반 논란이 분분하다.
신상공개를 찬성하는 측은 이 제도가 청소년의 성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일뿐 아니라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합헌적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청소년 성보호를 위해 채택된 신상공개제도는 처벌·보안처분 등 전형적 형사제재 이외의 새로운 범죄예방수단으로 그 본질·목적·기능 등이 형벌과는 다른 의의를 가지므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헌법재판소 등에 신상공개제도의 합헌성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키로 하는 한편 성범죄자의 신원공개를 확대하는 법 도입을 추진키로 하는 등 청소년 성보호를 위해 체계적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법원은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 재판부가 위헌의 근거로 든 것은 헌법에 보장된 이중처벌금지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이다.
재판부는 "체면과 형식을 중시하는 우리사회에서 신상공개제도는 실질적인 형벌로서의 '처벌'에 해당된다"며 "따라서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신상공개가 실질적인 형벌에 해당되는 이상 법원이 아닌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자체적인 판단기준에 의해 행정처분으로 신상공개대상자를 결정, 공개하는 것은 '법관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의 찬반 논란 못지않게 일반인들의 의견도 팽팽하다. 법조 전문지인 '법률신문'이 네티즌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법조항이라는 응답이 53%, 이중처벌금지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폐지돼야 한다는 응답이 45%로 각각 나타났다.
신상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자 지난 해 8월 이후 2차례에 걸쳐 612명의 청소년 성범죄자 명단을 공개했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다음 달로 예정된 675명에 대한 신상공개를 일부 유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 이후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되레 증가추세를 보여 신상공개가 '약발이 없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7월말까지 적발된 청소년 상대 성매매사건은 43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22건보다 2배이상 늘었다.
경찰 한 관계자는 "경찰의 집중 단속으로 숫자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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