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驛舍에 고공 유기장?

대구역 민자역사(民資驛舍) 시공회사가 준공 6개월을 앞두고 당초 설계를 갑자기 변경, 놀이공원에서나 볼 수 있는대형 유기시설을 도심 한가운데 주거밀집지역에 설치키로 해 법적타당성은 물론 도시미관 저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유기시설이 계획대로 설치될 경우 대구에서 대구타워 다음의 높은 시설이 될 것으로 예상돼 재개발사업이 계획된 대구역 뒤편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 안전위협 등 으로 인한 집단반발까지 우려되고 있다.

대구 북구청에 따르면 대구역 민자역사를 짓고 있는 ㈜롯데역사는 이 달 초 당초 건축계획에 없던 '공중관람차'라는높이 45m정도의 회전형 유기시설을 만들겠다며 도시계획시설 변경인가를 구청에 요청해왔다.

구청에 제출된 당초 민자역사 건립계획에는 백화점 등 판매.영업시설과 문화시설, 주차장 등만 계획돼 있었으나롯데역사측이 완공을 불과 6개월 앞두고 갑자기 놀이시설을 설치하겠다며 인가를 요구해온 것.

이와 관련 북구청은 역사에는 유기시설을 포함시킬 수 없다는 현행 역사 건축 관련 규정(국유철도 운영에 관한특례법)을 들어 불허 방침을 세웠으나 롯데측은 같은 법률에 '철도수송과 관련한 관광사업은 가능하다'는 규정을 내세워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전국 어디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30m에 달하는 지상 10층 건물 옆에 또 다시 건물높이의 1.5배에 달하는 놀이시설을 올리면 도시미관 및 주민 조망권 침해 등 각종 민원이 쏟아질 것이 뻔하다"며 "불허한다는 기본방침아래 건교부에 설치가능 여부를 질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역사 관계자는 "역사에 쇼핑시설고 함께 유기시설 등 복합적 문화공간을 만드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며 "이미 허가신청전에 건교부와 철도청으로부터 적법하다는 회신을 받아 법적하자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역 민자역사는 지난 2000년 2월 착공돼 내년 2월 완공예정이며 연면적 10만5천319㎡(지하 3층, 지상 10층)의 대형 건물이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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