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역 민자역사(民資驛舍) 시공회사가 준공 6개월을 앞두고 당초 설계를 갑자기 변경, 놀이공원〈조감도〉에서나 볼 수 있는 대형 유기시설을 도심 한가운데 주거밀집지역에 설치키로 해 법적 타당성은 물론 도시미관 저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유기시설이 계획대로 설치될 경우 대구에서 대구타워 다음의 높은 시설이 될 것으로 예상돼 재개발사업이 계획된 대구역 뒤편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 안전위협 등으로 인한 집단반발까지 우려되고 있다.
대구 북구청에 따르면 대구역 민자역사를 짓고 있는 (주)롯데역사는 이 달 초 당초 건축계획에 없던 '공중관람차'라는 높이 45m정도의 회전형 유기시설을 만들겠다며 도시계획시설 변경인가를 구청에 요청해왔다.
구청에 제출된 당초 민자역사 건립계획에는 백화점 등 판매·영업시설과 문화시설, 주차장 등만 계획돼 있었으나 롯데역사측이 완공을 불과 6개월 앞두고 갑자기 놀이시설을 설치하겠다며 인가를 요구해온 것.
이와 관련 북구청은 역사에는 유기시설을 포함시킬 수 없다는 현행 역사 건축 관련 규정(국유철도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들어 불허 방침을 세웠으나 롯데측은 같은 법률에 '철도수송과 관련한 관광사업은 가능하다'는 규정을 내세워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전국 어디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30m에 달하는 지상 10층 건물 옆에 또 다시 건물 높이의 1.5배에 달하는 놀이시설을 만들면 도시미관 및 주민 조망권 침해 등 각종 민원이 쏟아질 것이 뻔하다"며 "불허한다는 기본방침아래 건교부에 설치가능 여부를 질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롯데역사 관계자는 "역사에 쇼핑시설과 함께 유기시설 등 복합적 문화공간을 만드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며 "이미 허가신청전에 건교부와 철도청으로부터 적법하다는 회신을 받아 법적하자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역 민자역사는 지난 2000년 2월 착공돼 내년 2월 완공예정이며 연면적 10만5천319㎡(지하 3층, 지상 10층)의 대형 건물이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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