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이버 거래의 허술한 보안이 대형 사고를 내고 말았다. 증권사에 개설된 법인 고객의 계좌 명의를 도용해 주식을 대량 매수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증권사의 허술한 사이버 거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은행권 사이버 거래는 개인의 인증키와 암호를 사용해 이중, 삼중의 본인확인 작업을 거쳐야 가능하다. 그러나 증권사 사이버 거래는 고객의 이름과 비밀번호만 있으면 누구나 매수나 매도주문을 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형사고는 예견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증권거래소가 사이버 거래때 발생하는 금융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제기한 전자 인증제의 확산도 하나의 대안이 된다. 하지만 전자인증제는 거래시간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증권회사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증권사들의 적절한 대책과 노력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은행권의 인터넷 뱅킹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고객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돈을 인출해 가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기관들을 전자금융거래의 가입자를 늘리는데 치중하는 만큼 보안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고객 당사자들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는 해명으로 일관한다면 곤란하다. 감독기관과 금융당국의 안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대안이 요구된다.
이대영(대구시 신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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