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석·박사통합 과정에 등록한 대학원생들이 입학후 3년만에 박사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28일 대학원 6학기를 마치고 박사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석사·박사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올해안에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석·박사 통합과정에 등록한 학생들은 6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60학점)을 취득하면 논문제출 자격시험을 거쳐 박사논문을 제출, 3년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60학점을 다 채우더라도 박사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박사과정 수료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박사과정을 마쳤으나 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들은 '수료자'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병역특례를 받을 수도 없을 뿐아니라 수업을 더 들을 필요가 없을 경우에도 논문제출을 위해 수백만원의 등록금을 내고 대학원에 등록해야 한다.
이런 문제점때문에 학생들은 석박사통합과정 6학기를 마치고 논문을 내지 않는 경우에도 박사과정 수료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했고 결국 학교측도 학생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쪽으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새로운 석·박사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은 우선 개정안이 만들어진 뒤 학장회의와 관련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대 교무과 관계자는 "병역문제와 등록금 문제가 있어 학생들이 계속 관련규정을 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석·박사통합과정의 취지에 맞는 만큼 학생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