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종빈 중수부장)는 27일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와 관련, 세풍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종근 전 전북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 및 추징금 3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뇌물사건에 연루된 다른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처럼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우려,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법의 무서움을 일깨워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12년 간 가능했던 언어치료사 시험 불가 대법 판결…사이버대 학생들 어떡하나
[속보] 윤 대통령 "모든 게 제 불찰, 진심 어린 사과"
한동훈 "이재명 혐의 잡스럽지만, 영향 크다…생중계해야"
홍준표 "TK 행정통합 주민투표 요구…방해에 불과"
안동시민들 절박한 외침 "지역이 사라진다! 역사속으로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