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된 상당수 과속방지턱이 표준규격을 무시, 지나치게 높게 설치돼 차량파손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일부지역에서는 이면도로 이용 차량이 늘자 주민들이 임의로 높은 과속 방지턱을 설치, 통행차량 하부 파손 사례가 늘고 있고 일부 과속방지턱은 페인트가 벗겨져 야간 운행시 제대로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마저 안고 있다.
건교부 지침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학교앞, 유치원, 어린이놀이터 등 보행자의 통행안전 확보가 꼭 필요한 구간과 차량이 저속으로 통과하도록 규제가 필요한 구간에 한해 최소한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형태는 포물선 모양으로 폭 3.6m 높이 10㎝를 기준으로 설치하되 폭 6m미만 좁은 도로의 경우 폭 2m 높이 7.5㎝, 주택단지내의 좁은 도로에는 폭 1-2m 높이 8-10㎝ 범위내에서 설치토록 돼 있다.
하지만 현재 설치된 주택가의 과속방지턱은 대부분 주민들이 만들어 기준을 크게 웃도는 경우가 많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시내 3천500여개의 과속방지턱중 10% 정도인 360여개가 '불량' 과속방지턱이라는 것.
동구 신천네거리 근처 주택가 이면도로 500여m에 설치된 7개의 과속방지턱은 건교부 기준상 폭1-2m 높이 10cm이내라야 하지만 모두 폭이 3m를 넘고 높이도 20cm에 가까워 건교부 기준을 웃돌았다.
주택가 골목길 방문이 잦다는 생활설계사 오영임(56·대구시 남구 대명동)씨는 "과속방지턱이 높은 곳이 많아 운전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며 "보행자 안전이 보장되는 범위내에서 과속방지턱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과속방지턱이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돼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아 각 구.군별로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며 "9월말까지 기준을 초과하는 과속방지턱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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