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가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의 '현행 경찰 유치장 내부 화장실 사용 위헌'결정 이후 환경개선에 나선결과 민원인들로부터 유치장이 확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미서는 유치장의 칙칙한 조명등을 환하게 밝히고 재래식 변기를 좌변기로 교체했으며 장애인 유치인들을 위해목발·휠체어를 제공해오고 있다.
또 최근에는 유치장에 수감중인 피의자와 가족들에게 인터넷으로 면회를 시켜주는 화상면회 시스템을 구축했고 냉난방을 위해 에어컨과 전기온돌을 설치했다.
화상면회 시스템의 경우 유치인 가족들이 자신의 집에서 수사계(054-450-3386)에 화상면회를 신청한후인터넷(WWW.Ohmylove.co.kr)에 접속, 화상면회방에서 대기해 있던 유치인과 대화할 수 있다.
유치인 가족 김모(38·경남 거창)씨는 "경남 거창에서 구미경찰서까지 직접 방문할 경우 5만원 정도의 교통비 등비용과 반나절 이상의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데 화상면회로 이같은 불편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서진교 수사과장은 "유치인 면회를 원하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면회신청만 해오면 오전9시부터 밤10시까지 1회 30분이내로 횟수에 관계없이 화상면회가 가능하다"고 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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