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바이러스 유포, 인터넷 사기, 음란사이트 운영만 사이버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인터넷 게시판에 무심코 음란물을 올리거나, 화상채팅 중 갈무리한 상대방의 모습을 사이버상에 유포하는 것도 엄연한 범죄가 된다.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인터넷 화상채팅사이트를 통해 얻은 한 여학생의 상반신 노출사진을 다른 채팅사이트에서 유포한 황모(15)군을 입건했다.
황군은 지난 6월 화상채팅사이트에서 만난 ㅎ양을 유혹, 상반신을 노출하게 한 뒤 화면을 컴퓨터에 저장하고 이를 빌미로 '전신 나체를 보여주지 않으면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
ㅎ양이 이를 거부하자 황군은 다른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한 ㅎ양의 친구들에게 수차례 상반신사진을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데이'라는 사이버 카페를 개설한 뒤 남녀간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100여편을 게시한 이모(49)씨도 검거됐다.
한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도 성폭력으로 처벌받게 된다. 청각장애인인 이모(30)씨는 수화 통역으로 알게 된 한 여성에게 지난 4월부터 15회에 걸쳐 노골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이같은 사이버범죄가 연령에 관계없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며 "특히 심각한 문제는대부분 피의자들이 이같은 행위가 엄연한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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