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를

자동차 보험은 궁극적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교통안전의 기본방향과도부합된다. 그러나 강제 보험과 임의 보험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2륜차인 오토바이의 경우 전국적으로 보유대수가 200만대를넘지만 책임보험 가입률이 28.8%(2002년 3월 기준)에 불과하다.

특히 노약자나 운전에 능숙하지 못한 여성운전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49㏄이하의 소형 오토바이는 대부분 보험에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더구나 무보험 방지를 위한 법적규제까지 미흡하다. 또 보험에 가입하지 않다보니 보험의 순기능인 사고예방 효과까지 떨어진다.

따라서 오토바이 사용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49㏄이하의 오토바이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현재 등록때만 의무화하던책임보험제도를 폐차때까지 영구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류시철(대구 달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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