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은 궁극적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교통안전의 기본방향과도부합된다. 그러나 강제 보험과 임의 보험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2륜차인 오토바이의 경우 전국적으로 보유대수가 200만대를넘지만 책임보험 가입률이 28.8%(2002년 3월 기준)에 불과하다.
특히 노약자나 운전에 능숙하지 못한 여성운전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49㏄이하의 소형 오토바이는 대부분 보험에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더구나 무보험 방지를 위한 법적규제까지 미흡하다. 또 보험에 가입하지 않다보니 보험의 순기능인 사고예방 효과까지 떨어진다.
따라서 오토바이 사용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49㏄이하의 오토바이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현재 등록때만 의무화하던책임보험제도를 폐차때까지 영구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류시철(대구 달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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