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통받는 공항주변 (상)-실태

◈전투기까지...최악의 소음

대구시 동구, 북구의 대구공항 주변 주민들은 단지 '군사공항' 인근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수 십년째 사유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또 정부의 소음피해보상, 고도제한완화 등 각종 조치에서도 계속 소외받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구시, 동구, 북구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끼리 머리한번 맞댄적 없고 그 흔한협의체하나 만들지 않았다.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이들 지자체들의 '투쟁'도 있을리 만무하다.고통받는 대구공항 주변 주민들의 실태와 대안을 찾아본다. 편집자

◇고도제한

27일 국방부의 고도제한완화 발표에도 불구, 대구지역의 경우 완화조치에 해당사항이 없거나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실질적인 혜택은 거의 없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현재 고도제한 피해지역은 3천800만평으로 동구와 북구, 중구, 수성구, 경산시 일부지역에 넓게 걸쳐 있고 사유권 침해를 받는 주민도 40여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특히 동구의 경우 고도제한의 영향권인 비행안전구역에 사실상 거의 대부분 면적이 포함돼 있어 도시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동구 반야월, 방촌, 검사, 지정, 불로동 일대는 건물 높이가 대부분 4, 5층으로 제한돼 있고 효목, 신암동 일대도 10층 이상 건물 증.개축이 힘들다.

항공기 이.착륙과 관계없는 신천, 효목동까지도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도시개발이 가로막혀 있다.해발고도 40m에 위치한 효목주공아파트 경우 고도제한 때문에 재건축시 건물 높이가 40m를 넘지 못해 13층 이상 건축이 힘들어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 상향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 재개발이 추진 중인 신암동 큰고개아파트도 해발고도 61.7m에 위치해 있어 건물높이가 10층도 넘지 못할 형편. 방촌동의 경우도 제한고도 때문에 고층화가 불가능해 일부 지역에서는 1만평의 부지에 저층 공동주택 500가구가 빼곡히 들어서 있다.

북구 검단, 동.서변동, 수성구 만촌동, 경산시 일부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또 동구 봉무, 둔산, 부동 등대구공항 북쪽지역 역시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고도제한 완화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이처럼 지역특성을 고려치 않은고도제한과 항공소음이 도시발전과 지역경제의 저해요인이 돼왔다.

◇소음피해

개항지 공항 지정 등 대구공항 취항 항공기가 늘고 전투기 이.착륙 횟수가 급증하면서 공항주변지역 항공소음이 도를 넘었다.주민들은 "야간비행과 학교 수업시간 중 비행 자제를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해 대구공항 이.착륙방향 주변 6곳에서 항공기 소음영향도(웨클.WECPNL)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항공법이 규정한 '소음피해 예상지역'에 해당하는 80웨클을 넘었다.

게다가 항공소음도가 해마다 증가, 동구 신평동 평균소음은 99년 85.3웨클, 지난해 93.2웨클로 크게 높아졌고 복현동도99년 81.1웨클, 지난해 87.3웨클로 증가했다. 용계동은 99년 80.0웨클에서 지난해 87.0웨클로 증가했고, 지저와 서변동도 각각 99년 79.8웨클, 74.9웨클에서 지난해 84.3웨클과 81.4웨클로 높아졌다.

대구공항의 경우 인접 군용비행장 소음까지 겹쳐 다른 지역 공항들보다 항공소음도가 심하다. 지난해 대구공항의평균소음은 85.2웨클로 광주(84.8), 김해(76), 제주(75.8)는 물론 김포공항(73.6)보다 더 높았다.

사정은 이렇지만 소음피해의 주범으로 꼽히는 군용기는 공항주변 소음피해 보상, 소음부담금 부과 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대구공항 주변 주민들은 피해 보상에서까지 소외당하고 있다.

최종탁 전국항공기소음피해주민연대 상임대표는 "현실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제한고도 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실질적인 완화 조치 및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아울러 해당 지자체들과 시민단체, 주민 등이 협의체를 구성, 힘을 모아 개선책을 중앙정부에 강력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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