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당선무효되나 대법 판결 촉각-이신학 남구청장

"단체장의 도덕성과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청의 각종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신학 남구청장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자 구청 직원들은 예상외로 벌금액수가 많이 나온데 대해 뜻밖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단체장의 도덕성 문제와 향후 있을지도 모를 행정공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 공무원은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는 만큼 벌써부터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한 얘기들이 직원들 사이에 오가고 있다"며 "부임한 지 두달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일이 생겨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남구청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최근 총리서리 인준거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무원의 도덕성 문제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밝혔다.

구청의 한 간부는 "최종 판결이 난 것도 아닌 만큼 구정에 차질이 없도록 내부 결속력이 필요하고 직원들도 동요없이 대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신학 남구청장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면서도 "공무원들과 구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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