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벌 등 고액재산가의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된다.또 1가구 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일반주택과 같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로자우대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올해말 일몰시한이 도래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13개 비과세 감면제도가 폐지되고 기업 투자세액공제율 상한이 10%에서 7%로 축소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3년간 연장되고 탈세 혐의 등이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외국 과세당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정부는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02년 세제개편안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재벌이 합병, 증.감자 등 자본거래를 변칙적으로 이용해 경영권을 대물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액재산가의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제도를 크게 강화키로 했다.
상장사와 합병을 이용한 상장시세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고 증.감자나 합병 등 증여세를 포괄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항목에 신탁, 보험, 채무면제익, 금전무상대부 등 7개 항목이 추가된다.
고수익고위험 신탁저축 등 연말까지만 시행되는 감면제도 10개와 사립학교 기부금 이월공제 등 실효성이 낮은 감면 3개 등 모두 13개 감면제도가 폐지되고 투자세액공제율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등은 투자금액의 7% 이내로 축소된다.
중산.서민층 지원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고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된다.
지로를 이용한 학원비 납입금액이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신용카드로 새 차를 구입할 때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재경부는 정기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과 상속.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 국세징수법 등 4개 세법개정안을 제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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