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발생때 신속처리 내년 하반기 실시계획
내년 하반기부터 연·근해 어선 종사자와 어선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보험제도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출어 어민과 어선의 재해 발생시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빠르면 내년 하반기중에 정책보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 1962년부터 수협중앙회에서 어선원 및 어선 공제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재해시 보험금 지급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고 가입률도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책보험제로 전환하기로 한 것.
정책보험이 도입되면 현재 43%인 어선원의 공제 가입이 52% 정도로 높아지고, 사고시 지급되는 유족급여는 1인당 3천800만원에서 5천800만원으로 늘어나며, 어선원 1인당 국고 보조금은 연간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증가한다.
해양부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험법 제정안을 마련, 지난 23일 정부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마쳤으며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정책보험의 정착을 위해 고용 어민은 의무가입토록 하고 선주와 선원을 겸하는 사람은 임의 가입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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