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부자산 합산과세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과세토록 규정한 현행 소득세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자산소득이 많은 고소득층이 상당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세청과 조세전문가들에 따르면 부부가 각각 자산소득을 포함한 1인당 종합소득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들 부부는 1천170만원의 절세혜택을 보는 것으로 계산됐다.

실제로 지금까지는 1인당 종합소득과세표준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부의 경우 이들 부부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최고세율인36%를 곱하고 누진공제액 1천170만원을 공제해 납부세액을 산출했다.

그러나 이번에 헌재판결로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들 부부는 누진공제액 1천170만원씩 각각공제받을 수 있어 종전에 비해 기본적으로 1천170만원은 세금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종합소득과세표준이 8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도 각 세율차이에 따라 지금보다 훨씬 적은 소득세를 내게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만약 지금까지 소득의 부부합산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억원인 부부의 경우 1억원에 최고세율인 36%를 곱하고 누진공제액1천170만원을 제한 2천430만원을 세금을 냈다.

그러나 이번에 헌재결정에 따라 부부가 개인별로 소득세를 내게 될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이 각각 5천만원씩인 것으로 가정할 때 5천만원에 세율 27%를 곱하고 누진공제액 450만원을 제하면 이들 부부는 각각 900만원씩의 소득세를 내게 돼 종전에 비해 630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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