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출농가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이 너무 짧아 농산물 수출확대에 걸림돌이 되고있다.정부는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오이 등 시설 채소류와 화훼류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1천만원까지 연리 5%로 융자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은 유통자금의 경우 6개월, 수출유망 품목 및 시장개척자금과 유류대는 각각 1년에 그치고 있다.특히 농산물 수출은 생산과 바이어 섭외, 시장개척, 자금환수 등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반면 정책자금 상환기간은 짧아 수확기 이전의 자금상환도 속출하고 있다.
게다가 자금상환이 연체될 경우 연리 17%에 달하는 고율의 연체이자 부담이 겹쳐 고금리의 일반대출로 정책자금을 상환하는 등 농가부채를 키우는 원인도 되고있다.
수출농가들은 "수출농가를 상대로 한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소 2~3년으로 연장, 농민들이 관련자금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상주·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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