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자·배당소득·부동산 임대소득 등 3개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합산 과세제도가 위헌이라고 한 것은 맞는 결정이나 잘한 결정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다소 이른 등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74년 부부 종합 과세제를 도입한 것은 부부 개별 신고에 따른 세금의 탈루를 막는 것이 주목적이었고 그외 많이 번 사람이 많이 세금을 내게 하여 조세에 의한 사회적 재분배 기능도 감안한 것이었다. 아직은 우리나라는 가계소득의 처리를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부부의 구별이 없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신세대는 부부가 주머니를 따로 차는 경우가 많지만 그들은 아직 사회의 주류층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실적 고려가 부족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쪼개서 낼 자산 소득이 없는 못 가진 자와 가진 자와의 형평성이나 평등권에도 문제가 떠오른다. 가령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인 경우 쪼개서 5천만원씩 신고해서 세금을 낸다면 630만원의 절세 효과를 보게된다.
못 가진 자에게는 아무런 이득도 없지만 가진 자에 대해서는 특혜라고 해도 좋을 정도의 이득이 있다. 또한 불법에 가까운 소위 세(稅)테크도 크게 유행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인위적인 자산 분산행위는 상속세나 증여세 부과 등을 통해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 그러하다는 뜻이지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언제나 말썽인 것만 봐도 알수 있다.
그리고 헌재가 판결문에서 '종합과세는 주세부담의 증가라는 불이익은 큰데 비해 소득분산에 의한 조세회피 방지와 소득재분배 효과 달성이라는 사회적 공익은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 또한 공감이 적을 것 같다.
그러나 '혼인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재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 정부도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낸다고 한다. 시대적 흐름도 특히 젊은 층 경우 부부간 소득을 개별 관리하는 경우가 느는 등 개인주의가 확산 내지 정착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우리의 미래를 대비한 판결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 세계적인 흐름도 그러하다. 독일은 이미 57년에 위헌 결정으로 합산과세를 없앴으며, 일본은 88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이를 없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의 근본이 바뀌는 일인만큼 졸속이나 정치적 결정 등 부작용만은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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