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9일 부부의 자산소득 합산과세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소득세법 제61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 세법 개정안과 함께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최경수 세제실장은 "헌재의 결정과 함께 해당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는 만큼 소득세법 개정은 불가피하다"면서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결정은 소급효과를 가질 수 없어 지난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현행법대로 세금이 부과되며 내년부터 부부별산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5월말까지 과표를 신고하지 않거나 현행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별도로 과표를 신고한 뒤 세무당국으로부터 아직 과세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는 새 법의 적용을 받게돼 세부담이 줄어든다.
또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진행중인 경우는 새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9일 모 대학병원 의사인 최모씨 등이"부부 자산소득의 합산과세는 혼인부부를 일반인들에 비해 차별하는 것"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중에서 혼인한 부부가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해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4년부터 부부간 명의이전을 통한 누진세 부담회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합산 과세제도를 도입, 이자·배당소득은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 4천만원을 넘을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부부합산제를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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