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할부금융사들이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하루만 연체해도 고객 정보를 연체관리 공동전산망 리스트에 올린 뒤 신용거래를 중단시켜 고객들이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
회사원 김모(44.대구시 동구 신천동)씨는 최근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 대리점에 들렀다가 낭패를 봤다. ㄱ캐피탈을 이용하는조건으로 무이자 할부로 컴퓨터 구입 신청을 한 김씨는 다음날 대리점측으로부터 할부 구입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김씨는 ㄱ캐피탈에 확인한 결과 지난달 자동차 할부금을 하루 연체한 기록을 수납사인 ㄴ캐피탈이 할부금융사 연체관리 공동전산망에올렸고 ㄱ캐피탈에서는 이 기록을 조회한 후 신용거래를 할 수 없다고 대리점에 통보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김씨는 "하루 연체료 398원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힌 꼴"이라며 "할부금융사 연체 관리대상자 규정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연체자로 만드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ㄴ캐피탈 관계자는 "할부금융사 공동전산망에 연체고객 리스트가 연체금액.기간에 상관없이 자동으로 올라간다"며"이에 따라 김씨의 경우도 연체후 자동으로 전산망에 올라가게 돼 금융거래를 거절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현재 할부금융사의 연체관리 대상자 선정기준은 연체가 5일 이상, 5만원이상의 금액일 경우 연체관리 공동전산망에 기록토록 돼있지만 일부 할부금융사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대구지부 정영섭과장은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금융사 연체관리 공동전산망 운영에 법적인 하자는 없다"면서 "하지만 연체를 하는 순간부터 바로 전산망에 올려지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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