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WTO, EU 對美 무역보복 승인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되고 있는 미국과 의무역분쟁에서 유럽연합(EU)이 최종적인 승리를 거뒀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중재패널은 31일 미국의 해외판매법인(FSC) 세제지원제도를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EU가 요청한 40억4천300만 달러 규모의 대미 무역보복수준이 합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지난 95년1월 WTO 출범과 동시에 분쟁해결제도가 도입된 이후 무역보복 조치가 이뤄진 것은 미국과 EU의 바나나와 호르몬 쇠고기 분쟁 등 2건에 불과하다.

중재패널은 이날 공개한 결정문에서 40억4천300만 달러 규모의 대미 무역보복수준이 지난 2000년에 이뤄진 미국의 실제 보조금 지급규모와 비교할 때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재패널은 미국이 FSC 제도를 통해 국내 기업에 제공한 보조금 총액에 대한 산출 규모가 미측의 방법에 의하면 37억3천900만 달러로, EU측의 방법에 따르면 53억3천200만 달러로 집계되는 등 양측의 계산방식에 각기 장.단점이 발견됐다고 전제한뒤 "이번 결정은 보조금의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EU의 보복조치 수준이 합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중재패널의 이번 결정은 지난 1월30일 해외 조세피난처에 지사나 계열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상품을 수출하는 자국 기업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미국의 FSC지원제도에 관한 분쟁이 중재절차로 회부된 지 7개월만에 나온 것이다.

중재패널은 당초 60일내에 무역보복 조치의 적절한 범위와 수준에 관한 결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었으나 판정이 수차례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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