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뇌출혈 환자 의료사고 공방

입원환자가 병원에서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응급처치가 늦어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죽게 됐다며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고 병원측은 책임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숨진 박모(74·서구 원대동) 할머니가 북구 ㄷ 병원에 입원한 것은 지난 5월.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한 할머니는 뇌진탕과 골절상으로 4개월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지난 23일 오전 7시쯤 병원 세면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된 뒤 뇌지주막하출혈로 경북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2시간만에 숨졌다.

유족들은 할머니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도착해보니 할머니가 응급실이 아닌 병원 복도에 방치돼 있었으며, 당직의사를 찾았으나 간호사가 의사 출근시간인 8시30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서모(54·북구 칠성동)씨는 "병원에 당직의가 있었음에도 불구, 환자를 응급처치하지 않고 1시간이나 늦게 CT촬영 등 검사를 통해 환자의 위중한 상황을 판단했다"며 "시간이 생명인 뇌출혈 환자를 제때 응급조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의료사고"라고 반발했다.

이에 ㄷ병원 신경외과 원장은 "의료인인 간호사가 충분히 응급처치를 했고 30분뒤 전문의가 검사를 통해 진단, 경대병원으로 즉시 이송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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