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하다 체포, 4개월 구금 끝에 석방된 '탈북자'들이 연방 이민귀화국(INS)으로부터 일단 망명지위를 획득했다.
30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총영사 성정경)에 따르면 지난 4월 멕시코 국경을 넘다 체포, INS 구치소에서 4개월간 구금된 뒤 이달 중순 석방된 탈북자 이길남(40)씨와 이철수(39겴鵑?가명) 등 2명이 미 정부로부터 망명승인 판결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탈북을 주장하는 이들이 미국에 망명을 신청,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탈북자 2명중 이철수씨는 지난 15일 석방과 동시에 INS로부터 '이민귀화규정 208항에 의거, 망명지위를 승인'(Asylum Status Granted Pursuant section 208of I&N)받았고 이길남씨도 9월 16일 재심사를 받게되나 승인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그러나 "담당직원이 애리조나주 피닉스 현지에 파견돼 INS의 망명승인서 진위여부와 동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애리조나주 이북5도민회의 유래경 부회장에 따르면 이씨 등은 각각 8, 17세때 북한을 벗어나중국과 모스크바, 우수리스크 등에서 살다 위조여권을 구입한 뒤 모스크바를 출발, 프랑스를 거쳐 멕시코에 도착했으며 미 국경을 넘기위해 때를 기다리다 서로 조우했다.
이씨 등은 이후 멕시코인 4명과 함께 4월 도보로 사막을 걸어 애리조나주 투산에 도착, 체포된 뒤 통역을 통해 미 정부에 망명을 요청했으나 오래전 북한을 떠난탓에 북한주민이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이민국의 심문과정에서 정황증거를 근거로 망명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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