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폰뱅킹 상습절도 체포

달성경찰서는 2일 회사 공금 3천600여만원을 폰 뱅킹으로 가로챈 양모(25.무직.수성구 지산동)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양씨는 지난달 7일 8개월간 다니던 회사(달성군 하빈면 현내리)의 폰뱅킹 보안과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회사 공금 3천600여만원을 자신의 통장계좌로 이체시키고, 직원 노트북을 훔치는 등 3천800여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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